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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란?
 01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02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신규회사의 설립, 외부기업과의 합작(조인트벤처) 설립,

기존기업의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주식회사)


일반 지주회사 및 기술지주회사 간 차이


• 일반 지주회사 : 당해 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 기술지주회사 :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전체 지분의 50% 초과 보유

기술지주회사 설립배경

01   기존 기술사업화 유형의 단점을 극복/보완하는 적극적인 모델 필요

02   R&D와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새로운 모델의 확립 필요

▪이에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구조(연구개발→지식재산권 확보→기술사업화→수익금 환류)

구축의 방안으로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이후 출연(연)TLO의 한계를 극복하고 출연(연)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및 업무
기술지주회사 간 비교분석
(3단 비교표)

좌우로 밀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관부처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설립목적대학 보유 기술의 투자 및 자회사 성장지원공공(연) 보유기술의 투자 및 출자기업 성장지원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투자 및 직접사업화
운영모델지주회사 통한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 창출지주회사 통한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 창출연구소, 대학 등이 회사지분 직접 소유로 수익창출
설립요건전체지분의 50% 초과보유
(자본금 30%초과하여 기술출자)
전체지분의 50% 초과 보유전체지분의 10% 초과 보유
도입시기2007. 8.2010. 4.2007. 1.
설립근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제 36조의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의 2
조직형태영리법인 (주식회사)영리법인 (주식회사)영리법인 (주식회사)
설립주체대학 산학협력단 (단독/공동)공공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제외) (단독/공동)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산학협력단) 등 (단독/공동)
법인설립교육부 인가산업부 등록중기부 등록
설립현황80개사 ('22년 12월 기준)0개사5개사(기술지주회사 유형)
자본금5억~204억원-한국과학 530억, 미래과학 150억, ETRI 200억 등
인력구성평균 4.5명-평균 12명
자회사1,448개사  ('22년 12월 기준) -약 150개사
공연
기관 투자
기술현물출자(자본금 30%↑)
회사주식보유(총수의 50%↑)
기술출자/이전(출자비율 없음)
회사주식보유(총수의 50%↑)
기술/현금출자(현금시 기술이전)
회사주식보유(총수의 10%↑)
장점

- 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수행
-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
-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
 

- 출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수행
-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재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
-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



- 대학(산학협력단) 직접 설립으로 초기 비용의 절감효과
- 사업화 성공 시, 중간 버퍼의 생략으로
   기대이익의 상대적 규모가 산술적으로는 큼.


단점

-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단독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회사 지분율 가능성
- 사업 성공률과 사업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



-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단독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회사 지분율 가능성
- 사업 성공률과 사업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



- 창업기업의 사업실패시, 대학(산학협력단)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회계, 법률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산업협력단의 관리, 통제, 지원의 어려움 발생
   (기존 행정력으로는 전문적 사업화 수행 사실상 불가능)


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밸리온 810호

 Mail : kath@kath.or.kr   |   Tel : 02-55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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