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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률개정]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5.06.21.)

2025-06-17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일자 : 2025.06.02.

* 시행일자 : 2025. 06. 21.

* 개정내용

 - 제42조(기술지주회사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 조항 삭제

  -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일부개정]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생 략)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신 설>

가. 자회사

<신 설>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신 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신 설>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신 설>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삭 제>

<신 설>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사항(제42조제3항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또는 설립 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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