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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일자 : 2025.06.02.
* 시행일자 : 2025. 06. 21.
* 개정내용
- 제42조(기술지주회사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 조항 삭제
-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일부개정]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생 략)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4의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신 설>
가. 자회사
<신 설>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신 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신 설>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신 설>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삭 제>
<신 설>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사항(제42조제3항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또는 설립 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