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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률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벤추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일자 : 2025.05.27.
* 시행일자 : 2025. 11. 28.
* 개정내용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제62조(벤처투자조합의 취소 등)
* 신·구조문대비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