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공지 [법률개정] 벤처투자법 개정(시행 2025.11.28.)

2025-06-17

벤처투자법률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벤추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일자 : 2025.05.27.

* 시행일자 : 2025. 11. 28.

* 개정내용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제62조(벤처투자조합의 취소 등)


* 신·구조문대비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밸리온 810호

 Mail : kath@kath.or.kr   |   Tel : 02-557-7278

Copyrightⓒ KATH,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810호   |   Mail : kath@kath.or.kr   |   Tel : 02-557-7278

Copyrightⓒ KAT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