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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령개정]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6.07.01)

2026-07-29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일자 : 2026. 06. 30.

* 시행일자 : 2026. 07. 01.

* 개정내용

 -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등

* 신·구조문대비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81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생 략)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으로 한다.

1.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신 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생 략)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창업기획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창업기획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창업기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창업기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생 략)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다.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ㆍ합병 전에 인수ㆍ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2.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의 인수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

2의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삭 제>

2의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삭 제>

2의4.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삭 제>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회사등(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④ (생 략)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삭 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5. 법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말소

<신 설>

6.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ㆍ검사

<신 설>

7.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ㆍ사유서ㆍ동의서 및 벤처투자회사 해산 사실 통지의 접수 및 확인

<신 설>

8. 제45조에 따른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삭 제>

5.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삭 제>

6.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 및 업무 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삭 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결산서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추가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정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 및 투자금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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