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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령개정]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6.07.01)

2026-07-29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일자 : 2026. 07. 01.

* 시행일자 : 2026. 07. 01.

* 개정내용

 - 제2조(중소기업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 제22조(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 신·구조문대비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5호, 2025.11.28, 일부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6호, 2026. 7.1,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생 략)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대비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하는 경우: 49퍼센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이 개인투자조합(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20퍼센트 이상 출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9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하는 경우: 40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등이 개인투자조합에 20퍼센트 미만 출자(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40퍼센트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영 제16조제4호 및 제17조제3호나목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행정처분 등 확인요청)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벤처펀드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제도 내실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81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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