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벤처투자법률 개정(시행 2024.03.15)
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밸리온 810호
Mail : kath@kath.or.kr | Tel : 02-557-7278
Copyrightⓒ KATH,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810호 | Mail : kath@kath.or.kr | Tel : 02-557-7278
Copyrightⓒ KATH, All rights reserved
벤처투자법률이 개정되었다.
* 개정일자 : 2023. 09. 14.
* 시행일자 : 2024. 03. 15.
* 개정내용
- 제78조(벌칙) 및 제80조(과태료)
: 벤처투자조합 운영 관련 처분명령 위반 및 미이행 관련 사항, 투자조합 운영의 보고와 검사, 유사명칭 사용
관련 내용 변경
* 개정이유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