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법령개정] 벤처기업법률 개정(시행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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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률 일부 내용 개정
* 법률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일자 : 2024.03. 19.
* 시행일자 : 2024. 09. 20.
* 개정내용
-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신·구조문대비표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대학 교원 등이 벤처ㆍ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
- 1년 이내로 한정하던 휴직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