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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일자 : 2023. 1. 3.
- 시행일자 : 2023. 4. 4.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창업기획자의 공시 사항에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을 포함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개정일자 : 2022. 12. 20.
- 시행일자 : 2023. 3. 21.
- 개정 내용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사업내용에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② (생 략)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일 것
2.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일 것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2. (생 략)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과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벤처투자조합이 주식의 교환ㆍ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 비율을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낮춤
- 개인투자조합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은 전문개인투자자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