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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침에 따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는 2013년 6월 20일에 개정된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련한 규정을 공지하오니 엔젤투자자들께서는 필히 숙지하시어 매칭펀드 관련 사항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엔젤투자매칭펀드 변경 사항[13.6.20] -
투자대상기업에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칭투자 신청 가능(단, ‘13.8.1일 이후 부터 시행)
* 엔젤투자자 등기 완료 이후에만 신청가능, 투자 예정인 경우는 신청 불가
다음 사항 위반시 해당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에 대한 매칭투자 제한
-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법인 등 포함)이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컨설팅?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수취한 것이 발견된 경우.
다만, 엔젤클럽이 투자설명회(IR) 실비 충당 목적으로 투자기업 당 총액 100만원 한도 내의 자금을 수취하는 것은 예외로 함
* 매칭펀드 신청 확약서상 해당 내용 문구 추가
개인형 엔젤투자자와 동일 조건, 단 한도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소유한 주식의 20% 한도(개인형 50% 한도)
* 엔젤투자자에게 엔젤투자매칭펀드가 취득한 주식의 50%(법인형 20%) 한도까지 투자 이후 1년~3년되는 시점에 원금+이자(연복리 5%)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
(최대 1배수 이내 매칭)
최대 2배수 이내 매칭
* 단, 매칭펀드 투자금액 한도는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1회 2억원, 총투자 2회/누계 3억원)
* 재창업기업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의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함.
가. 매칭투자 신청일 현재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나.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다. 신용미회복자(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재창업기업 신청시 “재창업기업 추가 신청서” 추가 작성(폐업사실증명서, 채무증명서 등 증빙 첨부)
국외 엔젤투자자 매칭대상 추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국내 개별 엔젤투자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칭투자 신청 가능
* 국외 엔젤투자자의 경우 적격판정위원회 심의시 투자대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에게 자신이 제출한 제안서를 구술 설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