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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국세청_공익법인의 과세 여부 관련 문의 및 답변

2022-07-26

공익법인의 과세 여부 | 답변일자 : 2012-03-27

●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현물과 현금을 100%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100% 주주입니다.

이때 저희 대학산단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ㆍ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을 적용받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


 

(*출처: 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konan_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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