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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산학협력단)이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간접비 총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별표2] 개정(12.7월 시행)
* 대학연구개발비 간접비 기술창업 투자가능 규모는 2010회계 기준,
간접비 5,080억원의 5%인 254억원 정도
(*출처: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4743500&lsiSeq=13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