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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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자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804&efYd=20130706#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