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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안내(개인투자조합 포함, 가산세 있음)

2026-03-03

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분부터 투자조합은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대상 : 2025년 3월 14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 제출 대상자 :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

- 제출 내용 :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 ·거래내역,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민원실) 방문 · 우편 제출

- 제출 기한 : 권리 등을 보유·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2026.03.31.(화)까지


출처 : 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안내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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