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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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분부터 투자조합은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대상 : 2025년 3월 14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 제출 대상자 :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
- 제출 내용 :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 ·거래내역,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민원실) 방문 · 우편 제출
- 제출 기한 : 권리 등을 보유·거래한 연도의 말일부터 2026.03.31.(화)까지
출처 : 투자조합의 권리 등 명세서 제출 안내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