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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 보급

2022-07-25

<자료문의>  ☎ 2100-6733 산학협력과 과장 정희권 담당 : 황한진 사무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11.7.25)으로 대학 적립금의 벤처기업 투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대학적립금 벤처기업 투자
지침서」를 마련ㆍ보급하였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제3항 :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법 개정의 목적은 대학이 적립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침서는 각 대학의 벤처투자 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동 지침서는 대학이 적립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다만 대학이 적립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시 동 지침서를 참고하여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기금운용규정을 작성하여 벤처투자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 대학 적립금의 벤처투자 가능규모는 2011 회계연도 대학의 누적적립금 102,453억원에서 등록금회계를 제외한 금액의 10%인 9,112억원 정도임


□ 동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 지침서의 목적 및 기능, 투자에 필요한 용어 등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 적립금 벤처투자를 위한 기금운용규정의 작성원칙과 투자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 기금운용규정의 작성원칙에서는 규정의 개요 및 관계 법령을 명시하도록 하고, 투자대상의 범위,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자산 관리 등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대학이 기금운용규정 작성 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투자대상은 발명자(교수 또는 학생)가 창업한 벤처기업, 교수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를 이전받은 제3자(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한정됨을 명시하였다.

  ○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투자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명확성을 위해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의 구성, 의사절차, 심사결과 조치 등 투자심사 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도록 하였다.

  ○ 투자자산의 관리에서는 최초의 적립금 자산, 투자수익 등 투자이후의 자산에 대하여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회수 및 투자수익을 통한 기금의 확대 등을 설명하여 전략적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http://mest.korea.kr/gonews/branch.do?GONEWSSID=CHhfQ3yBMVQHG9lcrkfNDN6pCHKQYG4CTv4SLxz2YBq23mLrhQRF!1824316152!1503959737&act=detailView&dataId=155854564&sectionId=b_sec_2&type=news&currPage=1&flComment=1&flRepl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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