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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5년→10년)
◈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①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확대, ②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③산학연협력 통계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담당과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 장 천범산, 사무관 이솔잎(☎044-203-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