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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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7개 법령 (12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
○ 일괄개정 대통령령
개정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을 5종류*로 한정
* 대학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가능한 기관의 종류 확대
*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개념정의
* 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766&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