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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나.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안 제14조의2 개정)
1) 연구소기업이 외부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함
2)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완화를 통해 연구소기업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출처: http://www.msip.go.kr/www/brd/m_216/view.do?seq=35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