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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8월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8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조성을 위해 작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o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였다.
□ 먼저, 연구비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의비 집행 및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o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되어 소액 사용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토록하였다.
□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o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참여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o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 원칙에서 ‘개발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성과활용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o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부담금 및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가 가능토록 하였다.
*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컨설팅ㆍ시험ㆍ분석 등을 지원하는 업종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D)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o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출처:http://www.msip.go.kr/www/brd/m_211/view.do?seq=20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