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 (현황) ’08년부터 대학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사업화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나, 투자실적이 미흡**
* 대학의 보유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
** ’14.7월 현재 33개 기술지주회사에서 168개 자회사를 운영중이나 총 매출액은 ’13년말 기준 821억원에 불과
ㅇ 대학이 출자한 기술의 낮은 사업성, 지분비율 규제 등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에 주된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공과대학 혁신방안(4.10일)*'를 계기로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
* 기술이전 성과 등 산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평가 강화, 기술사업화에 재정지원
-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수익성이 강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개선 필요
□ (개선방안) 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
ㅇ 기술지주회사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출자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R&D 체계를 개선
-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 유도(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3월)
* 현재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이익 보상 곤란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R&D 과제를 확대하고, 우수성과 정보를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기업에 제공
*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산학협력 정보를 공유(www.UICC.re.kr)
ㅇ 민간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20%) 완화 (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3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14.12월)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 보유비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소 기업은 유예기간 5년 부여 (’14.11월부터)
ㅇ 산학연 협력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을 민간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
* 미래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14년 161억), 교육부 LINC 사업(’14년 50억)
- 사업성 있는 특허 발굴, 원천기술에 가까운 대학기술의 제품화 연구,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확대
-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실적을 반영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JV) 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학?출연연?기업 공동출자회사의 매출액이 교수?연구원 직접창업 대비 10배
ㅇ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육성
□ (기대효과)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고,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
(3) 대학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 (현황) ’08년부터 대학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사업화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운영중이나, 투자실적이 미흡**
* 대학의 보유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특허등 지적재산권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
** ’14.7월 현재 33개 기술지주회사에서 168개 자회사를 운영중이나 총 매출액은 ’13년말 기준 821억원에 불과
ㅇ 대학이 출자한 기술의 낮은 사업성, 지분비율 규제 등이 민간기업의 투자확대에 주된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공과대학 혁신방안(4.10일)*'를 계기로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
* 기술이전 성과 등 산업계와의 협력에 대한 평가 강화, 기술사업화에 재정지원
-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사업화의 핵심 매개체로서,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수익성이 강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개선 필요
□ (개선방안) 기업이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
ㅇ 기술지주회사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출자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R&D 체계를 개선
-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수기술의 출자 유도(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3월)
* 현재는 본인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이익 보상 곤란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 R&D 과제를 확대하고, 우수성과 정보를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통해 기업에 제공
* 대학과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산학협력 정보를 공유(www.UICC.re.kr)
ㅇ 민간기업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20%) 완화 (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 개정 ’15.3월,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 ’14.12월)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 보유비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소 기업은 유예기간 5년 부여 (’14.11월부터)
ㅇ 산학연 협력 관련 재정 지원 사업*을 민간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
* 미래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14년 161억), 교육부 LINC 사업(’14년 50억)
- 사업성 있는 특허 발굴, 원천기술에 가까운 대학기술의 제품화 연구,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확대
-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실적을 반영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JV) 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대학?출연연?기업 공동출자회사의 매출액이 교수?연구원 직접창업 대비 10배
ㅇ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육성
□ (기대효과)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고, 민간기업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